경찰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 현관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은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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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가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이다. 그 상황에 대해 명쾌하게 전달받은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호송 차량이 아닌 경호 차량을 이용한 이유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차량에 수사관이 탑승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수처 수사관이 같이 탑승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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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 체포 당시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은 것은 공수처의 결정이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 측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그 안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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