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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 침해 ‘징벌적 손배 5배’…올 상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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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했을 때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늘어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의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올해 7월 22일부터 시행(이달 21일 공포)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의로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침해했을 때 발생한 손해액(인정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5배로 높아졌다. 이번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상향하는 영역을 기존 특허 등에서 상표, 디자인으로 확대한 셈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은 악의적 상표·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이뤄졌다.

그간 지식재산 침해가 끊이지 않는 배경으로 ‘지식재산에 제값을 치르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안일한 인식이 지목돼 왔다. 이를 반영하듯 특허청의 국내 온라인 위조 상품 모니터링 단속지원 실적에선 위조 상품 유통 적발건수가 2020년 13만7382건에서 지난해 27만2948건으로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위조 상품의 대량 제조·유통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 등 권리보호 강화 조치가 필요했던 상황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5배인 국가는 중국과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은 디자인권 침해에 대해 최대 3배까지만 징벌적 배상을 인정하고,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그나마도 마련돼 있지 않다. 일본은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 모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주요국과 비교해도 5배 징벌 배상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허청은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개정이 최근 특허·영업비밀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전반에서 높아진 침해의 심각성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이뤄진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또 최대 5배에 이르는 징벌 배상 제도를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이어 상표·디자인 침해 행위로 확대 적용하게 되면서 국내 지식재산권 전반의 보호 수준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내다본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상표·디자인 침해에 따른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침해 행위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증거수집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한국형 증거수집 등 제도를 개선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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