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대덕면 A추모관 개관
인근 요양병원장 '직원 동원' 반대
사업자 측에 본인 땅 판매 시도 주장
병원장 "전혀 근거 없는 소리" 부인
고소·고발 비화…행정력 낭비 지적도
혐오·기피 시설을 이유로 인근 마을의 반대에 부딪혀온 전남 담양군의 한 봉안당이 일부 주민들이 사익을 취하기 위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수년간 반대 의견을 유지해왔던 추모관 인근 요양병원 측이 오히려 사업자 측에 본인 땅을 매매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해묵은 갈등이 진실공방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특히 이러한 갈등이 결국 행정소송 등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지면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전남 담양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담양 대덕면에서 A추모관이 개관했다. 추모관 사업자 측은 지난 2001년부터 대덕면 문학리 일대에서 봉안당 설치를 추진해왔다.
본래 해당 봉안당은 담양군과 재단법인으로 추진돼 왔으나, 사업이 오랜 기간 법적 다툼으로 지연되면서 사업자 측이 지난 2022년 종교법인으로 변경됐다.
이곳은 사업 허가부터 준공까지 추진 기간 동안 인근 마을과 지속해서 혐오시설 등의 이유로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나 B요양병원장과 C마을이장 등 반대 입장에 앞장서온 이들이 되레 사익을 편취하려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이어온 ‘납골당 건립 허가 반대 집회’에는 해당 요양병원 직원들이 다수 동원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이들은 납골당이 들어서면 환자들이 기피해 병원 운영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러한 상황 속 B요양병원장은 지난 2013년 추모관 인근 부지 2만여㎡를 아내 명의로 매입했는데, 이 땅을 추모관 사업자 측에 매매를 시도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봉안당 사업을 겉으로는 반대하면서도, 사익을 편취하기 위해 마을 주민을 이용하는 등 갈등을 유발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A추모관 사업자 측 관계자는 "지난해 7~8월 B요양병원장의 지인 D씨가 직접 찾아와 120억원에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지 문의한 적이 있다"며 "해당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3차례 만남이 있었지만, 오랜 기간 지체된 봉안당 사업이 마무리 단계라서 최종적으론 제안을 거절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D씨는 "A추모관 사업자와 B요양병원장은 같은 고향 후배라서 잘 아는 사이다"며 "다만, 오래 전에 나눈 대화라서 구체적 내용은 기억이 나질 않는다. 그런 이야기(부지 매입) 등을 했을 수도 있는데, A추모관 사업자 측은 평소 친분이 있어서 만나는 사이다"고 말했다.
B요양병원장은 "해당 부지는 외국인 환자 유치 등 힐링 프로그램을 조성하려고 매입한 것이다"며 "사업자 측과 만났다는 D씨는 전혀 모르는 인물이다"고 부인했다.
강압적 수단을 동원해 마을 주민 의견을 억압한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 2021년 12월 C이장(납골당추진반대위원회장)은 대덕면 마을자치규약에서 납골당 사업에 찬성하는 자는 주민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박탈된 주민에겐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다고도 명시했다.
당시 A추모관 사업자는 봉안당 설립을 재단법인으로 추진하려 했고, 공익적 사유 등을 고려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2021년 9월 A추모관은 마을 이장과 요양병원장의 일방적 의견을 통해 반대 의사를 표현한 일부 주민이 있음을 확인했고, 22명에게 찬성 의견을 담은 사실확인서와 협의서 등을 받은 바 있다.
결국 변경된 규약으로 인해 ‘주민들은 봉안당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반강제로 형성됐고, 향후 관할 지자체에 민원 제기 등의 자료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런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되면서 행정력 또한 낭비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개인정보보호법 혐의 등 고소 3건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5건의 법적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고소 3건은 경찰에서 불송치 등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행정심판의 경우 청구인들이 직접 취소했다.
C이장은 “아직 교회 신도 수와 사업 규모 등 행정소송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허가를 내준 담양군의 행정절차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부 주민들만이 찬성 입장을 내고 있었고, 내부에서도 대립관계 발생을 우려해서 마을 규약을 변경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A추모관 관계자는 “해당 추모관 사업은 수십 년이 걸렸으며, 적법절차를 거친 후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며 “수많은 고소·고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나왔음에도 반대 입장을 이어오는 것이 답답할 노릇이다"고 하소연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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