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각화시장·대형마트 등 4,309건 검사
부적합 농산물 97건 2,527㎏ 압류·폐기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서부농산물검사소에서 수거한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을 검사하고 있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제공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서부농산물검사소에서 수거한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을 검사하고 있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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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에서 지난해 유통된 농산물의 97.7%가 잔류농약 허용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서부·각화 농산물도매시장과 대형마트·로컬푸드직매장 등에서 거래·유통된 농산물(4,309건)의 잔류농약 345종에 대해 검사한 결과, 97.7%인 4,212건이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충족했다.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97건(2.3%) 2,527.1kg은 압류·폐기됐다. 주요 품목은 들깻잎, 무잎, 상추, 얼갈이배추 등이다. 잔류농약 성분은 포레이트, 이프로벤포스, 디니코나졸 등 50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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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철 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통 경로의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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