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징계 내용은 개인정보라 개별 통지"
대전교육감, 15일 재발방지책 발표 예정
남학생 제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전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교육 당국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전시교육청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교사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지난달 31일 개최하고 중징계 처분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교원의 성범죄는 비위 정도와 관계없이 최고 수준의 징계(파면, 해임)에 처한다. 따라서 A씨에 대한 징계 결과는 파면과 해임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전경찰청은 A씨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지난달 9일 구속 송치했다.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대전시 교육청은 곧바로 A 교사를 직위 해제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13세 미만이거나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한다. 또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범죄에 해당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 통보서를 확인했고, 중징계 대상이라고 판단해 시 교육청 차원의 징계위를 열게 됐다"며 "마땅한 처분을 내렸지만, 정확한 징계 내용은 개인정보여서 교사에게만 개별 통지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에 설명했다. 피해 학생은 계속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학교 측은 피해 학생이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바라기 센터와 연계, 전문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지난달 20일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피해 학생과 그 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설 교육감은 오는 15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 관련 교원 복무규정 점검 결과, 교사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A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3일 대전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다만 아직 기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사이 기일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A씨는 재판부에 10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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