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된 액체 삼중수소 등 방사능 준위는 허용기준 이내

한수원 월성본부는 지난 12일 오전 10시 5분께 정상운전 중인 월성2호기(가압중수로형 70만㎾급)의 저농도 방사성물질 저장탱크에서 감시되지 않은 상태로 액체폐기물이 배출된 것을 확인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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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자력본부는 해양으로 방출된 방사성 물질 평가결과 삼중수소는 1.116×1010Bq, 감마핵종은 3.589×105Bq로 확인했으며 이는 연간 배출 제한치 대비 삼중수소는 10만분의 1(0.001%) 수준, 감마핵종은 100만분의 6(0.0006%)에 해당하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누설로 인한 주민유효선량은 연간 6.97×10-8mSv로 평상시와 유사한 값이며 월성원자력본부는 해양환경시료 분석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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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액체방사성 물질의 배출은 없으며 현재 발전소는 안정상태를 유하고 있다. 월성원자력본부는 상세 원인을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bestsuns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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