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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중소기업 대상 ‘특례보증 금융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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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원 한도 특례 대출상품 운영...대출금 이자 2% 군비로 지원

지난해 9월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특례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식 모습. /태안군

지난해 9월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특례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식 모습. /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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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금 이자 2%를 지원하는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 불황과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완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기업이 NH농협은행을 통해 자금 융자를 받으면, 금리 일부를 3년간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태안군 소재 기업이며 △기업가형 소상공인 △농식품 분야 우수기술 보유기업 △유망 창업기업 △수출기업 및 해외 진출기업 △고용창출기업 △벤처기업 △소재부품 장비 분야 영위 기업 △지역 주력산업 영위 기업 및 지방 이전기업 등이다.


대출 한도액은 전년도 연간매출액의 20% 범위에서 중소기업은 최대 30억 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 원까지다. 군은 예산 3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한다. 대출 기간은 운전자금 1년(만기 일시상환, 최대 3년), 시설자금은 최대 10년이다.


희망 기업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고, 군청 경제진흥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신청 후 폐업·관외 이전 및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기타 추천 요건 미충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는 취소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3개 기업에 총 8억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이번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기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청취재본부 최병민 기자 mbc46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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