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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1만1923건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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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은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1923건, 1억5872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연천군청 전경. 연천군 제공

연천군청 전경. 연천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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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기준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면허의 종류는 사업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되고, 세액은 종별에 따라 45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차등 과세한다.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국세청에 폐업 신고한 사업장은 등록면허세(면허)가 면제되나 인허가 행정관청에 별도로 면허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 올해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납부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조태광 세무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오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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