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AI교과서 '교육자료' 강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됐다.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면서 전국의 각 학교는 해당 자료의 채택 의무도 사라졌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9개 교육부 소관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등 2개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과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AI 교과서는 교육자료로 규정했다. AI 교과서는 교과서의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전자책은 교과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영상 또는 전자적 매체에 실어 학생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게 발행한 것으로 정의했다. 또 AI 교과서의 사용 여부는 교육부 장관이 아닌 학교장 재량에 따르도록 했다.
개정안은 교육자료에 대한 정의도 새롭게 신설하면서 사실상 AI 교과서를 지칭하는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포함했다. 이 법안은 이미 검정을 통과한 AI 교과서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 신학기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AI 교과서를 일괄적으로 도입하려던 교육부의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가결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기본법은 교원의 학생 교육 및 지도 권한에 대한 보호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교원이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등의 민원과 과도한 간섭에 따른 피해를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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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와 학생 생활지도의 권한은 법령과 학교의 규칙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교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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