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건비 증가 따른 재무적 부담 떠안아"
광주경영자총협회가 대법원의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한 판결은 기업이 인건비 증가에 따른 재무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유감을 표했다.
광주경총은 23일 성명을 내고 "지난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정의에서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 지급 조건과 최소근무 일수 조건은 모두 무효'라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며 "이는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재직자, 최소 근무 일수 조건이 있으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전면적으로 뒤집은 결정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대폭 확대한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는 2013년 대법원판결을 신뢰해 재직자 조건 등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한 노사 간 합의를 무효로 만들어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시키고, 향후 임금 관련 소송 제기 등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특히 최근 정치적 혼란과 내수 부진, 수출증가세 감소 등으로 기업의 경영환경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떠안게 돼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에서는 정기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향후 지속해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우선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할 부분과 성과를 반영한 성과급으로 재편성해서 현재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바꾸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며 "또한 법원은 향후 노사 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임금 관련 소송에서는 새로운 갈등과 혼란을 유발하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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