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국가전략기술 대표 사업에 과감한 특례
정부가 12대 전략기술 전략로드맵 임무에 직결되는 연구개발 사업을 '전략연구사업'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8차 회의에서 '임무중심 국가전략기술 R&D를 위한 전략연구사업 지정·육성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정된 사업은 전략기술특별법에 근거해 R&D 투자, 우수성과 후속 지원, 기업 매칭부담 완화, 특허출원 우선심사, 기술료 감면 등에 근거해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R&D 사업 '전략연구사업'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
정부가 12대 전략기술 전략로드맵 임무에 직결되는 연구개발(R&D) 사업을 '전략연구사업'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8차 회의에서 '임무중심 국가전략기술 R&D를 위한 전략연구사업 지정·육성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R&D 사업의 임무 성격 및 기술 발전 주기에 따라 ▲ 플래그십 프로젝트형 ▲ 실증·상용화형 ▲ 원천기술 확보형 ▲ 거점육성형으로 분류해 전략연구사업을 지정한다.
지정된 사업은 전략기술특별법에 근거해 R&D 투자, 우수성과 후속 지원, 기업 매칭부담 완화, 특허출원 우선심사, 기술료 감면 등에 근거해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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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향후 기존 선정 10대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특화연구소 대표사업 등을 전략연구사업으로 편입하고, 부처별 수요와 전략기술 특위 산하 기술별 전문가 조정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전략연구사업 지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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