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이달부터 개정된 법령에 따라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 차종이 7인승 이상 대형 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됐다고 13일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는 올해 12월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중고로 거래된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출시되거나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신속히 사용하기 쉽도록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 등 손이 잘 닿는 위치에 두는 것이 좋다.
조선호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된 제품으로 검증된 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며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법적 비치 의무사항이 아닌 차량이라도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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