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겨냥 검찰·경찰 내란죄 수사 속도
朴때 실패한 대통령실 압수수색 촉각
혐의 부인하는 尹, 압색 응할지 의문
형소법상 집무실·관저 尹 승낙 필요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관련자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최고 윗선인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경내 압수수색은 그동안 성사된 적이 없지만, 이번엔 혐의가 중대 범죄인 내란죄인데다, 수사기관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만큼 압수수색 시도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11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날 수사협의체를 꾸려 비상계엄 사태 혐의 입증에 나서기로 하면서 용산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대국민 담화 발표 이후 대통령실은 침묵을 지키고 있으나, 전날 법무부의 윤 대통령 출국금지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질지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앞서 공수처는 "국가적 사건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고,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경찰 역시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단 대통령이 현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쉽지 않다는 평가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군통수권자이자 외교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집무실·관저 등은 군사·외교적으로 민감한 비밀이 많아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해당할 수 있다.
8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헌정 유린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ㆍ구속 촉구 제5차 광주시민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거부로 실패했다. 당시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로 직무 정지된 상황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이 역시 거부당했다. 이후 청와대 압수수색은 대부분 실효성이 크지 않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검팀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당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은 것을 기관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며 "이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나, 대통령실 압수수색까지 용인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압수수색 시도가 이뤄질 경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사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은 일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8일에는 국방부 장관 집무실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과거에도 국방부 청사 내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은 한 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장관 집무실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했기 때문에 대통령 강제수사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수사와 체포·구속은 물론 기소, 처벌도 가능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인사 8명의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여전히 현직 대통령인 상황에서 수사팀이 경호처를 뚫고 윤 대통령 체포 시도에 나설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수사팀은 일단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상황을 지켜본 뒤 방첩사령관 등 관련 피의자 조사에 집중할 전망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건보혜택 받는 중국인 71만명, 외국인 중 '최다'…...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