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는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고 시민의 인간다운 삶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공포,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를 '기본사회'로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시의 역할과 정책 추진 체계를 담았다.

부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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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복지를 넘어 모든 시민의 보편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안정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조례 시행에 따라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천시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방향과 재원 확보, 사업 평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시의원과 전문가, 시민 대표 등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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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관계자는 "소득, 주거,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누구나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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