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비리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총선 경선 여론조작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 하고 있다.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300인, 가 93표, 부 297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김현민 기자
9일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로부터 약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22대 총선 지역구 경선에서 다수의 휴대전화를 활용해 여론조작을 한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비트코인 8000개 찾아야 해"…10년간 쓰레기장 뒤...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