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6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 등 8명을 내란죄로 고발한 데 이은 조치다.
민주당 법률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추 원내대표를 윤 대통령이 주도한 내란죄의 공범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며 "추 원내대표는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몰각하고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저지함으로써 내란죄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경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을 실행했다"며 "그러나 추 원내대표는 헌정질서가 무너질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유인해 혼란을 부추기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표결 시간을 연기하도록 요청했다.
법률위는 "(추 원내대표는) 명백히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막는 유일한 길이 국회의원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권 행사였다는 점에서 추 원내대표는 내란의 핵심 공범"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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