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작전과 계엄사령관 임명 등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장관이 전군 지휘관들에게 비상계엄 지침을 알리면서 "명령 불응 시 항명죄가 된다"고 발언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김 전 장관 건의로 이뤄진 비상계엄을 3일 오후 10시23분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발표 이후에야 알게 됐다고 했다.
박 총장은 김 전 장관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 계엄사령관에 박 총장을, 부사령관에 정진팔 합참차장을 임명했다면서 "모든 군사 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장관은 "명령 불응 시 항명죄가 된다"고 언급했다.
김 전 장관은 박 총장에게 자신이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계엄사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했다. 실제로 김 전 장관은 전국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부터 국회 요구로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 통제실에 머무르며 계엄 작전에 대해 세부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관과 박 총장은 계엄군 국회 투입 지시를 내린 것은 김 전 장관이었고, 철수 명령을 내린 것도 김 전 장관이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이 포고령에 위법 요소가 없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지만 김 전 장관은 "이미 법률적으로 검토를 완료한 사안"이라며 발표를 재촉했다고 한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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