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이수페타시스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금융감독원이 이수페타시스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을 요구했다.
2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수페타시스가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심사한 결과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또는 증권신고서 중 중요 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표시가 있거나 기재·표시되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표시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이수페타시스의 증권신고서 효력이 정지된다. 유상증자 청약일을 비롯해 신주 발행과 관련해 전반적인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또 이수페타시스가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유상증자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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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수페타시스는 지난달 8일 5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신주 2010만3080주를 주당 2만7350원에 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달 18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했고 금감원은 이를 검토한 뒤 정정을 요구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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