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보편적 의료 혜택 제공”

문금주 의원.

문금주 의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신속한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의료비 비율은 9.7%로, OECD 국가의 평균인 9.3%보다 높다. 특히 고령화 등으로 의료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GDP 대비 의료비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 2022년 기준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전체 의료기관의 5.2%에 그치고 있다. 그마저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 대부분의 의료 자원이 대도시로 집중되면서 지역 간 의료 편차도 심화하는 등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이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공공의료기관 설립이 보다 신속하고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AD

문 의원은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전 국민이 보편적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