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불법 광고물 경고 자동전화 법적 근거 마련해야"
불법 광고물 광고주에게 자동전화를 발신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권고가 나왔다.
권익위는 불법 광고물 적발 시 광고주에 자동전화를 발신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광고물이 적발될 시 광고주에게 경고성 자동전화를 발신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각 지자체는 불법 광고물 감소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는 해당 조치가 자칫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권익위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접수된 자동전화 민원 1만1423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 광고물에 대한 자동전화 발신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전체의 9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중에는 광고주에 대한 자동전화 발신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미약하며 과도한 조치라는 불만도 접수됐다.
권익위는 지자체가 자동전화 시스템을 자의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을 고려해 행안부에 명확한 법적 근거와 세부 기준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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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로 인해 국민 생활환경이 저해되고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 의견표명으로 불법 광고물이 감소하고 주민들의 피로감이 해소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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