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지난 26일 소회의실에서 목포해경 내부위원 3명과 법률전문가 등 외부위원 4명이 참가한 가운데 하반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6일 소회의실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총 21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목포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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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범죄심사위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태료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중 상습성, 범행동기, 연령, 피해의 경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이날 회의에서는 심사위원 7명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사해 훈방 12건, 즉결심판 4건, 원처분(형사입건) 유지 5건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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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관계자는 “경미범죄심사위는 무조건 형사입건하는 것보다 공정한 심사를 통해 반성 기회를 부여해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공정한 수사와 공감받는 법 집행으로 해양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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