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직 검사 신분으로 지난 4월 총선 때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논란이 됐던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법무부 장관의 복직명령이 무효라며 낸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7일 이 대변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복직명령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 연합뉴스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각하는 처분성이나 소의 이익 등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려진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이유를 낭독하지 않았지만, 최근 법무부가 이 대변인에 대해 해임 징계를 의결한 만큼 더 이상 복직명령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대변인은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3월 법무부에 사표를 내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순번 22번을 받았다. 당시 그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 대변인은 '감학의 불법출금'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받은 뒤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변인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 기일은 다음 달 25일로 잡혀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이 대변인에 대해 해임 징계를 결정했다. 해임은 검사징계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AD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라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총선에 출마하는 데에는 제약이 없었다. 다만 총선에 당선되지 않았음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정당의 대변인으로 활동한 것은 검사징계법상 징계 대상이라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