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40% 이하로 조정
전남 나주시는 치매 치료비, 약제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치매 치료관리비는 월 3만원, 연간 최대 36만원 한도 내에서 치매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치매 진단을 받은 중위소득 140% 이하 60세 이상 주민이다.
치매약을 복용 중인 경우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약 처방전, 치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계산서 등 서류를 가지고 나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신청하면 자격심사 등을 거쳐 치료비 및 약제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올해 10월 말 기준 총 4395건, 2억8000만원의 치매 치료·약제비용을 지원했다.
윤병태 시장은 “치매 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조기 치료를 통해 증상을 호전시키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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