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피해자가 얼굴 내밀어서 사고 일어나"
스윙 연습을 하던 여성의 골프채에 얼굴을 가격당해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6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달 11일 한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채로 얼굴을 가격당한 남성 A씨의 사연을 제보받아 보도했다. A씨는 당시 스크린 골프 연습장 1번 타석에서 연습하던 중 앞자리서 연습하고 있던 여성의 골프채에 얼굴을 맞았다. 골프채를 든 여성이 백스윙하는 순간 A씨의 얼굴 정면을 가격한 것이다. A씨는 이로 인해 광대뼈 함몰, 안와골절 등의 부상을 입어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여성은 사고 당시 A씨를 향해 사과했으나, 이후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은 "A씨가 얼굴을 내밀어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골프장 역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 A씨가 여성을 과실치상으로 고소하자, 그제야 "보험 처리를 해주겠다"며 A씨에게 연락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태도에 더욱 실망했다고 토로했다. 그가 여성을 고소했으나, 경찰은 해당 여성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A씨가 앞 사람의 스윙 동작에 세심히 주의했다면 가격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형사는 A씨를 향해 "내가 가해자라면 억울하겠다. 자기 자리에서 연습 중이었는데 사람이 맞는 게 말이 되냐"며 오히려 A씨를 나무랐다고 한다. A씨는 "얼굴을 일부러 내민 것도 아니고 공을 치는 사람이 뒤로 오지 않는 이상, 사람이 맞을 수가 없는 구조였다"며 "현재 경찰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한 상태"라고 전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스크린 골프연습장 가보면 앞뒤 간격이 너무 좁다. 간격을 넓힐 필요가 있다", "간격이 좁아 보이긴 하지만 백스윙을 왜 저렇게 하지", "골프장도 이용자 안전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다", "기계 하나라도 더 설치하려고 연습장 간격을 너무 가깝고 좁게 만든 결과다. 골프연습장에서도 배상해야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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