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주택가 흉기 난동' 30대 남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형량 변경할 새로운 사정 없어"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주현)는 7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8)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 측 항소를 기각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 약 2시간40분 만에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정씨는 흉기를 휘두르며 자해 위협을 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300만원 상당의 카드 대금을 모친에게 빌려달라고 했으나 그 금액을 굿을 하는 데 사용했다는 모친의 말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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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심 법원은 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피고인이 대형 칼 두 자루를 휘두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데다 경찰관 약 40명을 출동하게 했다"며 항소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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