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만원에 주식 넘긴 주주 모두 피해자"
박기덕 대표, 22일 긴급 기자회견
고려아연 이 영풍 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절차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인위적이고 의도적으로 사법리스크를 조장했다"고 21일 주장했다.
이에 금감원 진정을 포함해 민형사상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는 이에 22일 긴급 기자회견도 열 예정이다.
고려아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불확실성을 높여 주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꼼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번 가처분 기각으로 MBK와 영풍이 그동안 했던 얘기들이 전부 거짓이었음이 드러났고, 법적 절차를 '전문 꾼'들이 악용했다는 사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이 명확해졌다"면서 "이런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지난 14일 종료된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에 5.34%가 참여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가인 89만원보다 낮은 금액인 83만원에 MBK파트너스 측에 주식을 넘긴 주주 모두 다 피해자"라며 "MBK에 속아 주식을 넘긴 주주와 투자자분들은 분노를 넘어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특히 영풍과 MBK는 2차례나 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받고도 본안 소송 운운하며 아무런 반성이나 부끄럼 없이 파렴치한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런 사기적 부정거래로 이뤄진 MBK·영풍의 공개매수는 원천적으로 그 효력에 문제가 있는 만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를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자기주식(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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