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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피해자인 줄…무면허에 운전자 바꿔치기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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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기사 졸음운전 중 9명 다친 사고 내
연인 사이인 피해자, 무면허·범인도피 '유죄'

교차로에서 졸음운전 하던 시내버스에 부딪힌 승용차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뒤늦게 무면허 운전과 범인도피 사실이 발각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치상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A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또 재판부는 무면허운전과 치상 혐의, 범인도피 혐의로 각각 기소된 피해 승용차 운전자 B씨와 동승자 C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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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4월30일 오전 10시39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교차로에서 졸면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승용차와 화물차를 잇달아 추돌한 뒤 가로수를 들이받고서야 멈추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6명과 승용차에 탄 B·C씨, 화물차 운전자 등 모두 9명이 다쳤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단순 추돌사고로 보였던 이 사고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 승용차의 운전자 바꿔치기 사실이 밝혀졌다. 승용차 동승자였던 C씨는 연인 사이이던 B씨가 사고 당시 무면허인 점을 알고 이를 숨겨주려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했다. 이후 C씨의 진술 내용이 거짓말로 드러나 결국 B씨와 C씨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인은 대중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운전사로서 더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졸음운전으로 큰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켰다"고 지적하며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어 B씨에게 "무면허·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202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재범한 것은 물론 수사 초기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C씨에 대해서는 "사고 현장과 조서 작성 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해 수사에 혼선을 준 범인도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형법 제151조를 보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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