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필요하면 감사 검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장인이 운영하는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특혜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자생한방병원이 유일하게 제조하고 처방하는 '청파전'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편입되면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가장 큰 수혜자라는 지적이다.
7일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지난 4~8월 자생 계열 한방병원과 한의원 21곳이 청파전의 주 성분인 하르파고피툼근(천수근)으로 건강보험 7355건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하르파고피툼근 전체 청구 건수 7382건 중 99.6%에 해당한다.
강 의원은 "자생 계열 한방병원과 한의원에 지급된 한약재비만 총 3억7770만원으로 전체 금액(3억7899만원)의 99.7%를 차지했다"고도 말했다.
앞서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많았던 첩약의 급여 적정성 검토를 위한 1단계 시범사업이 2020년 11월20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시행됐다. 이어 오는 2026까지 시행되는 2단계 사업에선 요추추간판탈출증이 시범사업 대상 질환으로 새로 포함됐는데, 치료제로 사용되는 하르파고피툼근도 지난 3월12일 시범사업 한약재로 인정됐다. 하르파고피툼근은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이 특허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신 이사장의 차녀에게 자신이 아끼는 막내 검사(이원모 전 인사비서관)를 소개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이 전 비서관 아내는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할 정도로 김건희 여사와 친하다. 또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녀 강모씨는 이원모 비서관실에서 일했다"고 말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하르파고피툼근은 자생한방병원이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약재"라며 "이를 사용하는 한의사가 전체 한의사의 13%에 불과하다는데, 첩약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포함된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 역시 시범사업 대상 질환에 요추추간판탈출증이 추가되고 하르파고피툼근이 급여 항목에 편입되는 과정에 신 이사장과 자생한방병원 관계자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내놨다.
서 의원은 "2021년 요추추간판탈출증 한약 치료 근거 등급이 C등급에서 B등급으로 바뀌었다"며 "첩약 급여 근거를 경희대 (한의대) 서병관 교수가 바꿨는데, 임상진료지침 개발 과정에 자생한방병원 소속 한의사 3명이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에 조 장관은 "급여 권고 등급은 요추추간판탈출증 이외에도 임상 논문이 추가되거나 다른 근거가 있으면 변경되는 경우가 많고, B등급으로 권고된 것은 2019년 11월로 이번 정부하고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서 의원이 "국민 앞에 당당하다면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하자 조 장관은 "이유와 근거를 알아보고 필요하면 감사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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