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수술한 남편, 아내 가방 속 '피임기구'에 화들짝
"정관수술 받았는데…아내 핸드백에 콘돔이"
이혼 요구하자 아파트에 딸 양육권까지 요구
첫 아이를 낳고 정관수술을 받은 남성이 아내의 가방에서 콘돔(피임기구)을 발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4년 전 딸을 본 뒤 정관수술을 했다는 A씨는 "얼마 전 아내 핸드백에서 콘돔을 발견, 엄청난 배신감에 치가 떨렸다"고 말했다.
A씨는 곧장 불륜 증거를 모은 뒤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아내는 아파트와 딸 양육권을 요구하는 등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A씨는 "아파트 두 채를 구입했는데 한 채는 부부 공동명의, 한 채는 제 명의"라며 "공동명의 아파트를 요구하고 있는 아내에게 아파트를 주기 싫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가 엄마인 본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될 것 같다고 말했는데 바람을 피워 우리 가족을 파탄시킨 아내에게 딸을 보낼 수 없다"며 "제 재산도 지키고 양육권도 지킬 방법을 알려달라"고 조언을 구했다.
“재산분할 비율, 모든 사정 고려해 정해진다”
이에 서정민 변호사는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자녀의 양육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며 "A씨가 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려면 A씨가 딸의 주 양육자였거나 딸이 아빠와 함께 살기를 원하거나, 아내가 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 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법원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아니라 전체 재산에 대한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해 정한다"며 "아내가 부동산 구매 및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보여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혹 A씨 부모가 아파트 구입에 도움을 준 부분이 있다면 자료를 준비해 다툰다면 해당 부분만큼 A씨 특유 재산으로 인정받을 여지는 있다"고 조언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