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6월·집유 3년→항소심 징역 1년
음주운전으로 6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그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술을 마신 상태로 경남 김해시 한 도로를 약 1㎞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그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등 총 6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심 재판부는 "반복되는 선처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러 A씨에 대한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최근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강원 화천경찰서는 과거 5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40대 남성 B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B씨의 차량을 압수했다. B씨는 지난달 2일 강원 화천군 화천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인 상태로 운전하던 중 단속에 적발됐다.
또 지난 5월에는 음주운전으로 6번이나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60대가 피해자의 선처 요구에도 실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 당시 춘천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C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는 지난해 5월 강원 원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인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정차 중이던 앞 차량을 들이받아 앞차 운전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C씨가 6번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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