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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직구' 바디페인팅서 발암물질…납 기준치 92.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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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각별 주의해야"

알리·쉬인에서 해외 직구한 바디페인팅, 바디글리터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류에서 유해성이 확인된 만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9월 2주째 해외 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 146건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한 납, 니켈이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납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알리 직구 바디페인팅./사진=서울시

납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알리 직구 바디페인팅./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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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하는 바디페인팅 2개 제품에서 검출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넘겼다. 바디페인팅은 신체 분장 용도로 사용하며, 공연·이벤트·페스티벌·광고 등에 활용된다. 알리에서 판매한 제품은 납 성분이 국내 기준치(20㎍/g)의 92.8배를 초과한 1856㎍/g이 검출됐다. 쉬인 제품에서는 납과 니켈이 각각 국내 기준치의 3.8배, 1.4배를 초과했다.


납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이다. 안전 기준 이상 노출될 경우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고, 장기 노출되면 중추신경계 손상까지 이를 수 있다.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금속 물질이다.


또 일부 바디페인팅 제품의 색소 사용 표시사항에는 국내에서는 사용 금지 색소인 'CI45410'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주의해야 한다. CI45410은 눈 점막 자극 실험 결과, 미국 규제 동향 등을 고려해 국내에서는 눈 주위에 쓰는 화장품에 사용을 제한한다.

알리에서 판매하는 바디글리터 9개에서도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바디글리터는 피부를 화사하게 보이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웨딩, 파티 등 일상에서 활용되고 있다. 메탄올이 국내 기준의 43.2배를 넘긴 8.635%, 안티몬이 기준치 5배 수준의 50.6㎍/g 검출됐다. 메탄올은 눈·호흡기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안티몬은 피부와 접촉할 경우 발진이나 접촉 알레르기를 유발한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한 11개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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