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건설근로자 임금 상습체불 사업주 구속
35명 임금 체불한 인테리어 건설업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6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체불 청산 집중지도기간에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도피 행각을 벌인 사업주를 체포해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부 경기지청은 건설 일용근로자 35명의 임금 3700만원을 체불한 인테리어 건설업자 ㄱ씨(남, 50세)를 전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ㄱ씨는 경기도 일대에서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각 공사 현장별로 인력 소개 업체를 통해 건설 일용근로자를 1~3일 고용한 뒤 사업을 진행, 현장별로 공사대금을 대부분 받았다. 하지만 일용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사 현장별로 임금을 돌려막기 하는 수법으로 상습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ㄱ씨를 상대로 접수된 신고 사건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343건에 달한다. ㄱ씨는 대다수 사건에서 임금을 청산하지 않아 17번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현재도 임금 체불로 2건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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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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