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사유재산 처분 사실상 금지”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21년 류영진 전 카카오페이 대표 등 임원진이 상장 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매각하면서 수백억 원의 매각 차익을 얻었던, 이른바 ‘제2의 카카오페이 먹튀 사태’를 방지하고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사태를 막기 위해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금융 투자업계에서는 개인의 주식 처분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금융 투자 업계 관계자는 “기관의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일 경우, 내부자 주식 거래도 개인 부(富)의 영역이라 재산권을 침해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법률신문]

[이미지출처=법률신문]

AD
원본보기 아이콘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결국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는 주요 주주들의 주식 처분을 막는 일종의 ‘처분금지법’으로 작용한다”며 “주식이라는 재산에 대한 수익권이나 처분권과 같은 권리가 크게 제약되고, 이는 곧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침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재산권 제한 측면과 아울러 헌법상 기본 원칙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의견도 있다.

최 교수는 “자본시장법상 제재는 불공정거래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가 확인될 때 하는 것”이라며 “주식 매매 자체가 불법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요 주주 등이 공시하지 않고 주식을 거래하면 미공시 그 자체만으로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미공시 자체를 ‘불공정거래’로 본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처럼 일각에선 앞으로 내부자거래사전공시제도로 인해 주식 시장이 다소 위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정부는 업계 우려를 의식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예외 조항을 둬 실제로 시장이 위축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발행 주식 총수의 1% 미만과 △50억 원 미만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보고 의무를 면제한다는 조항을 포함해 △상속 △주식 배당 △주식 양수도 방식 △인수합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도 사전 공시의무 대상에서 빠졌다. 또한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으로 연기금을 비롯한 재무적 투자자(FI)도 사전 공시 의무자에서 제외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주식을 파는 입장에서는 부득이한 경우도 있어 재산권 침해라고 볼 여지도 있겠지만 위헌적 요소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상장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를 통해 주요주주에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거래해달라는 사회적 요구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지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