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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 제품·공장 관리기준 강화…'아리셀 화재' 재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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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 전지, 특수 가연물로 지정
사고 발생 시 위험도 낮추기 위한
신소재·신기술 개발…전용 소화기 등

지난 6월 아리셀의 리튬전지 공장 화재로 23명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가 전지 제품과 공장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내놨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TF 회의를 토대로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책은 전지 공장화재의 실질적 감축 및 인적·물적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4대 분야, 37개 개선과제로 구성됐다.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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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지 제품 및 공장 등의 관리기준이 강화된다. 화재 위험성이 높은 리튬 전지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제품 적재·보관, 내화구조·방연재료 사용 등 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고용량 리튬전지를 관리하는 군용 저장창고는 구비조건 보완 및 점검표 신설 등 관리를 강화한다.


전지공장에 대해서도 소방 관계법령 적용 대상과 기준을 개선해 위험물질 공정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전지공장에 대한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 화재 원인을 분석하고, 위험성을 완화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전지 제품 사고에서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신소재와 신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발화점이 낮아 화재에 취약한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분리막 손상으로 인한 단락을 방지하는 첨가제도 개발한다. 금수성 물질 화재에 적응성이 높은 소화약제를 개발하고, 금속화재용 소화기 시험기준도 마련한다. 산·학·연이 참여하는 '리튬 1차전지 제품 안전관리 TF'를 구성·운영해 리튬 1차전지 제품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화재 대피와 대응체계도 한층 강화한다. 전지화재의 특성을 고려한 근로자의 행동요령을 제작하고, 피난용 설비도 추가 설치한다. 물반응성 물질의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등을 반영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정보를 개정해 사업장에서 교육 시 이를 활용하도록 한다.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도 내실화하고, 신임 소방관에 대한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작업장에 배치되기 전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교육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대책이 조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산업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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