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0㎞ 거리 음주 운전하기도

서부경찰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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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집에 흉기를 든 채 침입을 시도한 현직 소방관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16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특수협박·재물손괴·음주운전 등 혐의로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은평구 다세대 주택에서 흉기를 든 채 외벽을 타고 전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집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장소까지 약 40㎞ 거리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하기도 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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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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