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오리에 돌던지고 학대한 외국인…경찰에 "죄인지 몰랐다"
"동물 해치는 게 죄가 되는 줄 몰랐다" 진술
서울 도봉구에서 하천에 살던 오리를 학대하고 죽인 외국인 남성이 붙잡혔다.
29일 도봉경찰서는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베트남인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오리에게 돌을 던지고, 하천에서 꺼내 잔인하게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6일 '한 남성이 도봉구 방학천에서 오리 한 마리를 잡아 죽였다'는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끝에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하천 인근에서 풀 베는 작업을 하던 도봉구청 용역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국에서 동물을 해치는 게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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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르면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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