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기소유예 처분 취소…"평등권·행복추구권 침해"
"PC방 종업원은 게임물 관련사업자 아냐"

게임산업법상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PC방 종업원이 헌법소원을 통해 구제를 받았다.


게임산업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심야에 청소년을 출입시켰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PC방 종업원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아니라고 봤다.

또 게임산업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업무를 집행하는자’도 처벌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종업원이 퇴근한 이후에 청소년들이 PC방에 출입했고, PC방 주인이 퇴근하는 종업원에게 청소년 출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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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가 수원시 영통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종업원 A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헌재는 결정 주문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오전 1시 30분께 자신이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PC방에 청소년 5명을 출입시킨 혐의(게임산업법 위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내리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지만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다른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무죄라고 생각하는 피의자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게임산업법은 제46조 2호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의 출입 시간(오전 9시∼오후 10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의 심리 과정에서는 아르바이트 근무자를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의무를 부담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헌재는 "PC방 종업원에 불과한 A씨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게임산업법 위반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게임산업법 제47조(양벌규정)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제44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PC방 종업원이라도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업무를 위임받아 실제로 집행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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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헌재는 "A씨는 평일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일했는데 사건 당일 청소년들은 A씨가 퇴근한 후에 PC방에 출입했고, 업주가 A씨에게 퇴근시 청소년 출입을 막도록 설치된 무인출입기계를 작동시키라고 지시했는지는 불분명하다"며 "A씨가 퇴근 이후에도 업주로부터 PC방 출입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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