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자, 구영배 큐텐 대표 집단고소…"피해액 수천억원대 추산"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
"폰지사기, 배임·횡령 해당돼"
e커머스 플랫폼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금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29일 경찰에 구영배 큐텐 대표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단체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피해자들은 이날 중으로 큐텐 측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이날 피해 소비자들의 고소 대리인인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대표 등 5명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심 변호사는 "정산 대금을 줄 수 없는데도 쇼핑몰을 운영한 것이 폰지 사기의 한 형태라고 판단했다"며 "또 큐익스프레스를 키우기 위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유용한 혐의와 회사 경영에 방만한 부분 등이 배임과 횡령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구 대표가 이날 지분 매각을 통해 사태 수습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는 피해 회복을 위한 사후 조치일 뿐이며 피해는 이미 발생한 상황"이라며 형사 절차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피해 액수에 대해서 "셀러(판매자)들의 경우에는 수십억 단위의 피해 사례도 있다"면서 "실제로는 피해 금액이 수천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피해 소비자들은 환불 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도 이날 중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다. 심 변호사는 "거래가 취소됐는데 환불을 못 받은 소비자들을 위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진행하는 한편 이중 결제를 요구하는 여행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음 달 2일에는 피해 셀러들을 중심으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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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부터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상품과 상품권 등을 구매한 일부 소비자들이 거래 취소 후에 환불받지 못했다. 이곳에서 물건을 판매한 셀러들도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금융당국이 추산한 5월 미정산 판매 대금만 총 1662억원이다. 6월과 7월분이 더해질 경우 피해 금액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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