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범 닮았다" 한 시민의 촉…18년 도주 성폭행범 체포
평소 눈여겨보던 수배 전단 기억해 신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18년 동안 도망 다녔던 지명수배 피의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19일 연합뉴스는 전남 목포경찰서가 특수강간 등 혐의로 체포된 김모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2006~2007년 전남 등지에서 성폭행·특수강도 범행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를 중요 지명피의자로 공개 수배했지만, 김씨는 18년 동안이나 도망 다녔다. 김씨는 2012년부터 12년간 전국 각 경찰서의 중요지명피의자 종합공개수배에 얼굴을 올렸다. 공개수배 전단에는 김씨의 특징을 '신장 170㎝, 보통 체격, 안색이 흰 편, 전라도 말씨'로 특정했다.
하지만 지난 17일 서울 시내에서 종합 수배 전단에 오른 김씨의 특징을 알아본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곧장 김씨를 검거했다. 이 시민은 평소 눈여겨봤던 수배범 전단의 김씨 얼굴과 환자의 얼굴이 비슷한 것을 알아채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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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건이 발생했던 목포로 김씨를 압송해 사건 경위와 도주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씨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2027년까지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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