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 출범
'무역구제제도 효과성 제고방안' 발표
'대리인 한정 열람제도' 도입도 검토

정부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에 따른 특허권 분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구제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를 통해 한국기업의 피해대응을 지원하는 한편 반덤핑조치를 우회하는 수입을 막기 위한 '우회덤핑방지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분쟁 조사 시 신속성과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리인 한정 열람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 대응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업종별 협·단체 위주로 22개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를 구성하고, 19일 출범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우회덤핑방지제 시행 등 무역구제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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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는 기업들의 무역구제제도 활용 강화를 위해서 기존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의 기능에 산업피해 대응 기능을 추가하고 명칭도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로 변경하는 고시를 지난달 26일 개정했다.


간담회에는 이재민 무역위 위원장, 천영길 상임위원과 지원센터 인사들이 참석해 지원센터의 주요 임무와 역할, 무역위원회의 지원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지원센터의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무역위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글로벌 통상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무역구제제도 효과성 제고 방안'도 발표했다. 무역구제제도의 신속성 제고와 효과성 강화,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우회덤핑방지제도를 시행한다. 또 신속한 조사·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대리인 한정 열람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과정에서 무역위에 제출된 기업 영업비밀 자료를 상대방 대리인에 한해 제한적으로 열람을 허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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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의 출범으로 우리 기업의 산업피해 대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로부터 무역구제조치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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