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감소에 직면한 대만이 65세인 현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16일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국회)은 전날 노동기준법, 중·고령자 취업촉진법 관련 일부 조문 수정안을 통과시켜 퇴직 연장과 관련한 법률안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노사 협상을 통한 만 65세 이상 근로자 대상 퇴직 연장, 중·고령자 재취업 관련 지원 등이 포함됐다.
한 입법위원(국회의원)은 "건강하고 근무 의지가 있는 만 65세 이상 근로자가 지속해서 직장에 공헌할 수 있게 하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면서 "중·고령자 취업촉진법의 경우 중앙과 지방 정부가 최소 3년마다 중·고령자의 직무 설계, 직장 환경 개선 등과 같은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대만 노동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퇴직 연령 이상의 근로자 대상의 임금 삭감이나 근로조건 악화 등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를 어길 경우엔 회사 책임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최고 150만대만달러(약 64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한편, 대만은 2034년께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50세 이상에 진입하게 되는 등 빠른 고령화로 노동력이 감소하는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있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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