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추어탕 먹지 마세요"… 식약처 "대장균 기준 부적합"
"판매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 반품해야"
즉석조리식품 남원추어탕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판매 중단과 함께 즉각 회수조치를 내렸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온브로푸드에서 제조한 남원추어탕(즉석조리식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됐다.
이번 회수대상은 제조 일자가 올해 7월 3일인 제품으로 포장 단위는 10kg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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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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