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탁 오른 '미끼용 멸치'…28t 속여 판 유통업자 기소
오염물질 미검사로 안전성 구멍
식용으로 쓸 수 없는 낚시 미끼용 멸치를 속여 시중에 대량으로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와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향철)는 미끼용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유통시킨 업체와 이 회사 대표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의 재판은 해당 지역인 제주지법에서 진행된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입업체로부터 미끼용인 비식용 냉동 멸치 약 28t을 사들여 제주도 내 음식점, 소매업자 등에게 식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국내외의 식용 멸치 공급이 부족해지자 미끼용을 식용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는 등 음식점과 소매업자들로부터 약 7460만원을 받았다.
미끼용 멸치와 식용 멸치는 10㎏ 기준 각각 1만3000원·1만5000원으로 단가 차이가 크지 않다. 다만 미끼용으로 수입되는 멸치는 식용 멸치와 달리 납·카드뮴과 같은 오염물질을 살피는 수입 검사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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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긴밀히 협력해 관광지 음식 등 국내 유통 식품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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