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동의없이 개인정보도 사용
검찰, 각 징역 6개월·1년 구형
검찰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창장을 선거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균 전 서울 마포구청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유 전 구청장의 1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유 전 구청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유공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하겠다며 투표를 독려하는 등 구민 대상 표창을 선거에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선거 운동 과정에서 표창장을 주려는 구민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유 전 구청장은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이후 현재 마포을 지역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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