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검사 미수검, 무면허·등록 사범 56명…전체 86%↑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경채)는 상반기 해양 안전 저해 사범 특별단속해 65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5월 31일 약 3개월간 ▲과적·과승 행위 ▲화물 선박 고박 지침 미이행 ▲승선원 변동 미신고 ▲불법 증개축 ▲안전 검사 미수검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한 범죄 행위에 단속을 벌여 77건에 65명을 적발했다.

군산해경  '형사기동정'.[사진제공=군산해경]

군산해경 '형사기동정'.[사진제공=군산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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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유형으로는 각각 안전 검사 미수검은 38건(26명), 무면허(무등록) 운항 30건(30명), 과적·과승 3건(3명) 순이다. 선박 안전 검사는 선박이 파도 등의 위험을 견디고 안전하게 항해할 능력인 감항성이 유지되도록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번 단속에서 이를 제대로 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해 적발된 사례가 가장 많았다.


한편 군산해경에서는 해마다 해양 안전 저해 사범 특별단속을 펼쳐 2022년 79건, 지난해 40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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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채 군산해경서장은 "선제적 단속 활동으로 해양 안전 확보와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양 사고 예방 문화가 조성되도록 해양 종사자와 관련 업계에서는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건완 기자 yac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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