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국립자연휴양림의 다자녀 가구 이용료 감면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 가구로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다자녀 가구 이용료 감면으로 두 자녀 이상 가정은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때 입장료를 면제받고, 시설 이용요금은 주중 객실 30%·야영 시설 20%, 주말·공휴일 객실 및 야영 시설 이용료는 각 10%를 할인받는다.
기존 이용료 혜택은 19세 미만 자녀를 세 명 이상 둔 가정에 적용됐지만, 최근 출산 인구 감소와 가족 구성원 수 변화 등을 고려해 이달 11일부터 다자녀 기준을 완화·적용한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이용료 감면으로 다자녀 가구가 주중 4인실 객실(숲속의 집 기준)을 예약할 경우 이용요금은 4만5000원에서 3만1500원으로, 주말·성수기는 8만2000원에서 7만3800원으로 각각 할인된다.
다자녀 가구 혜택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숲나들e’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최근 3년간 자연휴양림 이용객 중 다자녀(세 자녀 이상) 가구의 연평균 할인 건수는 1만1944건으로 집계된다.
두 자녀로 기준을 완화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기존 33만8000여 가구에서 224만4000여 가구로 6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산림청은 내다본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산림 휴양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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