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개도국 경쟁당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쟁법 연수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인도네시아·태국·세르비아의 경쟁당국 실무자들을 초청해 이날까지 10일간 한국의 경쟁법제도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2008년부터 경쟁법 집행 경험이 부족해 실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생 경쟁당국 직원들을 초청해 현장 실무연수를 진행해 왔다.
실무연수 대상 국가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받은 경쟁당국 중에서 과거 참여 여부, 한국과의 외교·경제적 관계, 역내 상호 협력 방향,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했다.
이번 연수는 카르텔, 기업결합 등 해당 분야의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공정위 실무자들이 강사로 참여해 선정된 국가의 경쟁법 발전 단계와 참여자의 개별 수요를 고려한 실무 위주의 교육으로 제공됐다. 아울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기관도 방문했다.
올해는 20주년을 맞이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경쟁정책본부와 연계해 연수 참여자들이 경쟁주창을 주제로 진행된 아·태지역 경쟁당국 고위당국자 라운드테이블과 경쟁법 전문가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은 비대면과 대면 혼합 방식으로 진행됐다. 카르텔, 기업결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 등 경쟁법 핵심 분야이자 수원국이 필요로 하는 주제로 자체 제작한 동영상 강의를 제공했고,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정위 실무자가 공정위의 법제도, 사건처리 절차, 주요 심결례를 대면 강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연수 과정을 통해 경쟁당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수원국에 진출하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을 보호·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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