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서울, 경기 등에서 67회, 1300만원 현금 등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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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 종료된 늦은 시간대에 상가를 턴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8일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천안시 불당동의 한 상가에 침입해 금품을 절취하다 보안업체의 경보기 작동으로 미수에 그쳐 달아나던 A씨(20대)를 붙잡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부터 29일 사이 서울, 경기, 대전,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 충남 등 전국을 돌며 야간에 불 꺼진 상가의 출입문을 파괴해 침입한 뒤 67회에 걸쳐 1300만 원 상당의 현금 등을 훔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며,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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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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