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위조 상품 판매 온라인 게시물 ‘신고 포상금’ 신설
특허청은 위조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게시물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신설된 신고 포상금은 다채널에서 판매하는 위조 상품 ‘판매 게시물’을 신고 대상으로 한다. 포상금은 동일 판매자가 2개 이상 채널에서 위조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 신고해 게시글 차단 등이 완료됐을 때 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분기별로 지급 대상자를 선정해 신고 건당 5만원, 1인당 연간 최대 2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에 2개 이상 채널의 판매 게시글(URL)과 동일 판매자 확인 증거화면(채널별), 위조 상품 의심 증거화면(채널별)을 제출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앞서 특허청은 2006년부터 위조 상품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해 왔다. 기존에 포상금은 위조 상품 신고 건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적발금액이 지급기준에 해당될 때 지급됐다.
신규 포상금 제도는 온라인 위조 상품 판매가 점차 일반화되고, 다채널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추가 도입됐다. 특허청은 기존에 운영해 온 포상금 제도도 신규 포상금 제도와 함께 유지·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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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활성화가 온라인상의 위조 상품 단속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며 “특허청은 신고 포상금 제도 신설로, 온라인 위조 상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상거래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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