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1년 만에 재산 41억 증가
배우자 '전관예우 거액 수임' 논란
조국 "혜택 받았다고 보이지 않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9일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인 이종근 전 검사장의 '전관예우 거액 수임' 논란과 관련해 "언론 보도처럼 그분들이 특별히 윤석열 검찰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종근, 박은정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서 대표적인 '반윤(反尹)검사'로 찍혀서 각종의 불이익을 받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전관예우의 개념은 무엇이냐 하면, 고위 검사장을 하다가 옷을 벗어 자기 검찰 조직의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수임받은 고객을 위해 이익을 보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심지어 수임 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전화 변론이라고 하는, 전직 고위 검사장인 변호사가 수임 계약서도 쓰지 않고 자기가 알던 네트워크의 사람들에게 전화해 사건 처리를 하고 돈은 이미 받고 계약서는 안 써 세금도 안 내는 것이 전관예우의 전형적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가 아는 바로는 수임 계약서는 다 쓴 것 같다"면서 "두 사람의 입장문을 보시라. 앞으로도 상세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받은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2번을 받은 조국 대표가 24일 대전에서 열린 대전시당 창당행사에 참석해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박 후보는 전날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나와 직접 해명에 나섰다. 박 후보는 "통상 검사장 출신 전관은 착수금을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안다"며 "남편은 (변호사 개업 후 약 1년간) 160건을 수임했기 때문에 전관예우가 있었다면 160억원은 벌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이번 총선 후보 등록 당시 본인과 배우자 재산 등을 합쳐 총 49억 8200만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5월 신고한 재산과 비교하면 41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이 전 검사장은 지난해 퇴직 후 변호사로 다단계 업체 변론을 맡아 거액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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